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는 과거 실제 소득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거래세보다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방식으로 세수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양도소득세 도입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거래세 폐지가 자칫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거래세를 당장 폐지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거래세의 3분의2 이상을 개인투자자들이 내고 있어 거래세가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중국, 대만의 경우처럼 거래세 인하가 시장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도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kcm8764/posts/1830075513710146



관련된 국민 청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거래의 손익여부와 무관하게 한 번의 거래에 0.3% 의 증권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0.3% 라는 세율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준입니다. 


0.3% 라는 세율은 40여년 전 처음 제정된 이후로 지금껏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으며, 현재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하거나 세율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거래세가 없고, 대만은 지난해 0.3%에서 0.15% 로 낮춘바 있으며, 중국도 현재 0.1%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기본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금융 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 귀속자 파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1995년 금융 실명법 제정과 20여년에 걸친 시행으로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양도세과 과세 방식을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율의 증권거래세로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수를 쉽게 확보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증권 거래세를 낮추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억지스런 발상입니다. 


손해를 본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동안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세수를 쉽게 확보했다면, 오히려 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상대적인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오히려 정부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메꿔야 하는 부분이고, 


'말은 맞는데 미안하지만 세수 확보가 안되니 못하겠다' 


는 억지스러운 고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일, 민주당 김철민 의원님께서 증권 거래세를 0.1%로 인하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셨는데,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링크 : https://www.facebook.com/kcm8764/posts/1830075513710146 


사실 증권 거래세 인하 이슈는 그동안 계속 말로만 잠깐씩 이슈화되던 레퍼토리였지만, 강력하게 힘을 모아 이를 추진할 세력이 없어 항상 흐지부지되어 왔습니다. 


전국의 500만 주식투자자 여러분! 


이번에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에 모두가 합심하여 힘을 실어줍시다! 


이번 법안도 그냥 흐지부지된다면 앞으로 거래세가 인하될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겁니다. 


똘똘 뭉쳐서 100만명 서명에 동참합시다! 


거래세가 0.1%로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1/3로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풍부해져 의미없는 호가 슬리피지에 의한 손실까지 줄어드는 장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래세를 인하하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거라고 걱정하지만, 이것도 기우입니다. 


거래세가 인하되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세율 자체는 낮아져도 세수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위적인 증시부양책보다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거래세 인하입니다. 


시장의 생리를 모르고 법을 추진하면, 엇박자가 납니다. 시장은 시장 스스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야 살아납니다. 


스웨덴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웨덴은 1984년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다가, 거래비용 부담으로 기관투자자가 대거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이 거래세 도입 전보다 무려 70% 위축되었고 세수 확보는 커녕 본전도 못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1987년 0.3~1%의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던 일본도 세금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싱가폴과 홍콩으로 빠져나가 시장이 위축되면서 4.2% 에 달했던 세수가 오히려 0.96% 까지 하락한 바 있어 1999년에 거래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개미들로부터 세금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시장으로 생각하는 한 국내 주식 시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규모 자체를 거대하게 키우면 정부도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이 청원을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주식 투자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적극적으로 공유하셔서, 500만 주식투자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산발적으로 청원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증권거래세 인하 청원이 있습니다. 


이 청원 링크 하나에 모든 투자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100만 청원을 달성합시다!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900



나는 국민청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거래세도 일부 매기면서 양도소득세까지 걷겠다는 꼼수인지도 모른다..


거래세가 좋은가? 양도소득세가 좋은가?


우리나라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실 투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에만 집중하고 있다..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무조건 거래세 0.3%를 낸다..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이것이다..

이런 투기에 빠진 개미 덕분에 정부는 누워서 떡먹기식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을 걷고 있다!!


사실 거래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조세원칙에 더 맞는거 같다..

하지만 나같은 경우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보다 거래세가 더 낫다는 입장이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기업 가치에 따른 투자를 한다면 이 청원에 선뜻 동의하지 못할것이다..


어쨋건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 하는 방향이 세계적인 추세인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참고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90%가 주식으로 손해본다는 말이 있는데..

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가면 막대한 세수 펑크가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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