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방법


대주주 양도세 관련 법안이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실제로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단 통합입법예고센터 사이트를 들어가서..

입법예고 법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예)










출처: http://cafe.daum.net/10in10/FlzD/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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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식양도세 관련 대주주 범위 확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다..

2021년도부터 주식평가액 3억원부터 대주주로 취급해서 양도세를 매기겠다니.. -_-;;

현재 기준 삼성전자 지분 0.0001% 만 있어도 대주주가 된다..

게다가 21년의 3억원은 지금의 3억원보다 가치보더 훨씬 더 적을듯..


문재인 정부에서 요즘 세수확대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냥 세금이 부족하면 주식으로 돈 번사람 세금좀 내라고 솔직히 밝히던지..


일반 개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칭하고 세금매기는건..

담배세 올리고 증세 안했다고 우기는거랑 별로 다를바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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